보이스피싱 막으려 FDS 도입했지만 '금융사기' 활개

임소현 기자

입력 2015.09.07 15:23  수정 2015.09.07 15:24

17개 시중은행 중 2곳 도입 안 해...사기범 수법 감안하면 큰 한계로 작용

금융사기를 막으려 은행권이 FDS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금융사기 피해액은 1124억원, 피해건수는 1만724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액이 1124억원, 피해건수는 1만724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112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피해액(1637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건수 역시 지난해(3만2568건)의 절반을 넘긴 1만7245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란 이후 은행권은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을 도입했지만 아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은행이 있어 적극적인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12년 2만536건이던 금융사기는 지난해 3만2568건으로 2년 사이 59% 증가했고, 315억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1637억원으로 419% 증가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만3704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470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도입된 FDS 시스템은 올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해 전체적으로 530억원의 예방금액과 800만건의 대응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17개 시중은행 중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 등 2곳은 아직 FDS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사기범들이 여러 금융기관에 피싱·파밍 사기를 시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처럼 금융권 간 이상거래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범죄예방의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더욱 효과적인 피싱·파밍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FDS구축 금융기관 간 이상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FDS 시스템 운영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아직 FDS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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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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