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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연금수령기간 25년이면 끝…"한도 폐지해야"


입력 2015.09.14 11:28 수정 2015.09.14 11:28        이충재 기자

정우택, 손보사 취급하는 연금 수령기간 제한 규제 풀어야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만 연금수령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은행 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저축손해보험은 연금수령기간을 25년으로 제한했다.

정부가 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했지만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연금저축손해보험만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연금손해보험 가입자가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25년 뒤인 80세까지만 연금 수령이 가능해 80세이상이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최저세율 3%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은행·증권·생명보험 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서 연금수령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연금 본연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말 개인연금가입계좌수는 생명보험이 289만계좌, 손해보험이 209만계좌, 신탁 95만계좌, 펀드 55만계좌로 총 649만계좌가 가입돼 있다. 이중 약 3분의 1인 209만계좌의 손해보험가입자가 연금수령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연금정책 기조와 정반대인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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