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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도로공사에 '소송 남발'…승소 6% 불과해


입력 2015.09.17 10:55 수정 2015.09.17 10:56        이충재 기자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동부화재 순…"혜택 국민에 돌려줘야"

보험사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가 소송에서 이긴 경우, 도로공사에서 받은 구상금을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17일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간보험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3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5일에 한번씩 보험사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셈이다.

보험사의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도로 낙하물사고, 포트홀 등으로 발생된 사고 책임을 고속도로 관리권자인 도로공사에 묻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보험사의 구상권이 인정된 경우는 전체 소송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에 한번씩 도로공사에 소송…"혜택 국민에 돌려줘야"

보험사별 소송 제기 건수를 보면 삼성화재가 최근 3년간 123건의 소송을 제기해 전체 소송 건수의 30%가량을 차지했다. KB손해보험이 49건, 동부화재가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보험사가 승소한 경우 받은 구상금이 보험사의 배만 채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사고를 당한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법원이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시 인하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 가운데 도로공사 등에서 받은 배상금 발생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보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민간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이 가입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사의 소송부터 내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 도로공사의 행정력까지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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