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무역적자 1.3조원.. 한국판 이베이 육성시급"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자유롭게 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사업자 영업규제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론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항마를 키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네이버가 인터넷 골목 상권 침해 논란 때문에 지난해 자체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와 오픈마켓 서비스를 중단한 것을 예로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네이버가 쇼핑과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 서비스 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내려 했다는 비판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네이버 같은 포털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장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콘텐츠 제공 수수료를 낮추는 등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른 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 기반 기업의 다양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연간 무역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와의 무역 격차도 지난 2011년 5150억원였던 것이 지난해 10월 기준 1조3342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