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몰카찍다 걸리고 부부스와핑까지...

박진여 기자

입력 2015.09.18 10:28  수정 2015.09.18 10:34

공직자 몰카 적발 건수 2010년 5건에서 2014년 24건으로 약 5배 증가

'워터파크 몰카'의 피의자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촬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동료 여직원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성인사이트에 음란한 글을 게시하는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범죄들이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문란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성비위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우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동료 여직원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또 성인사이트에 문란한 글을 게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입사한 신입직원 A 씨는 동료 여직원 B 씨를 기관 건물 지하로 불러내 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며 B 씨의 뒤로 다가가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에 낌새를 눈치 챈 B 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조사 도중 A 씨는 또 B 씨를 불러내 범행을 시도했으나 B 씨와 함께 잠복해있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붙잡힌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여직원들의 치마 속 사진도 다량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에 근무하던 C 씨가 국내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3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사진과 함께 ‘내일 부산 만남하실 ㅂㅂㅋㅍ?’이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ㅂㅂㅋㅍ’이란 ‘부부커플’의 초성으로 ‘부부커플 만남’을 뜻한다. 이는 음란물사이트 내에서 두 쌍 이상의 부부가 배우자를 바꿔 가며 성행위를 하는 '부부스와핑'을 의미한다.

경찰에 적발된 C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징계위원회로부터 평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받아 처벌은 견책에서 그쳤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몰카와 불법 통신매체 이용음란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된 공직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몰카로 인한 성범죄 발생건수가 지난 2010년 5건에서 2014년 24건으로 약 5배나 증가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신종 성범죄에 연루된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신종 성범죄 성향을 반영한 새로운 성비위 예방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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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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