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법안들이 있다.
▲7월부터는 태아 기준 출산 전‧후 휴가가 최대 120일로 확대된다. 출산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보장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1.7% 저금리 학자금 대출 혜택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다.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65세 이상 최대 20만원을 지급받는다. 저소득층 우선 지급이며 각 지자체서 신청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기존 상급 병실로 분류되던 4인실도 일반 병실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전액 적용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상해 시 3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 살해‧치사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10월부터는 초음파와 CT 촬영도 의료목적에 따른 검사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교통 법규도 강화된다. AI에 기반한 CCTV가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사용 등을 자동 인식‧촬영, 이에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채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할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상 속 경범죄 처벌도 대폭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예비군 훈련을 회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최대 1000만원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멱살만 잡는 행위라도 벌금 100만원, 술자리서 상대방의 뺨 한 대만 때려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때리는 시늉을 하며 협박하면 최소 200만원의 벌금을, 살인 협박 문자를 전송할 경우 최소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비가 벌어져 쌍방폭행을 저지르면 경미할 경우 50만원, 보통이라면 100만원, 중대할 경우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112 허위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 및 지구대에서 주취 소란을 피울 경우 최대 6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스토킹 및 장난전화 벌금 8만원, 무전취식‧노상방뇨‧음주소란 5만원, 담배꽁초 투기 3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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