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성실 실패자 채무 감면 50%→75%로 확대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내년부터 창업 후 5년 동안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감면 폭을 기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용인시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기보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기지원 강화’를 강조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기보, 중진공의 채무 감면을 기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신·기보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부 계획을 10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