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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택시, 콜비 받으면 시장지배력 남용”


입력 2015.10.06 16:00 수정 2015.10.06 16:00        이호연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카카오택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경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택시호출앱(애플리케이션) ‘카카오 택시’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재영 새누리당이 “카카오택시가 시장을 점유하고 독과점이 됐을 때 만약 가격을 올린다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아니냐”고 묻자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카카오 택시는 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콜비와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카카오 택시가 택시기자와 손님에게 별도로 콜비를 받지 않고, 휴대폰 거치대를 주면서 콜택시 시장 70%가량을 점유했다”며 “약탈적 가격정책으로 봐야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며 “구체적인 것은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그는“점유율로 놓고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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