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감청영장 불응방침 제한적 제공”
감청영장 불응 방침 1년만에 철회
수사 용의자 외 대화 참여자는 ‘익명화’ 처리 제공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카카오가 1년만에 입장을 바꿨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 감사에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냐”고 물었다. 김진태 총장은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발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며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 카카오는 이 때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카카오 측은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며 “카카오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침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기울여 왔다”며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카톡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이석우 공동대표는 “처벌받는 한이 있어도 검찰 협조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둬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진태 총장은 “필요하다면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며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검찰은 카카오 측에 감청 협조를 한 건도 요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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