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두번 울린 장례식장 '갑질'...공정위 시정 나서
외부음식 반입 허용·사고 손해배상 의무 지도록 약관 문구 시정
장례식장에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 식중독 방지를 이유로 들며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식당 또는 매점의 물품을 쓰게 하려는 '꼼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7일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를 적발해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경찰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원, 건국대 병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병원의 장례식장 가운데 24개 사업자는 식중독 예방 등을 핑계 삼아 빈소에 외부음식물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선 장례식장 내부 식장, 매점이 판매하는 음식만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술, 음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밥·국·반찬·각종 전 등은 상주와 장례식장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한편, 일부 사업자는 장례식장 이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사용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물리거나,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 훼손 분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운영해온 곳도 있었다. 계약서상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사업자가 해석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송 진행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하도록 한 장례식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고객이 실제 이용한 기간 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업자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약관 문구를 고쳤다. 계약 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도록 하고, 소송 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고쳤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