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신다운 폭행 '욱' 시즌 출전정지 징계
훈련 도중 후배를 때린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신다운(22·서울시청)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달 16일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대표팀 선수 폭행사건의 가해 선수 신다운에게 2016-17시즌 대표 선발전을 제외한 이번 시즌 전 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19일 발표했다.
연맹은 지난 7일 상벌위원회 개최 이후 ISU 주최 2015-16시즌 국제대회의 출전정지 결정을 내렸다.
연맹은 "이번 폭행사건을 계기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선수 소양강화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했던 신다운은 지난 시즌 국제대회를 통해 한국 남자쇼트트랙의 1인자로 평가받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던 선수다.
하지만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을 앞두고 훈련 도중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후배와 충돌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팬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편, 연맹은 신다운이 징계로 인해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체 선수로 대표선발 3차전에서 탈락한 김준천(강릉시청)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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