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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임금피크제' 잠정합의…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5.10.20 20:59 수정 2015.10.20 21:19        박민 기자

27~29일 조합원 총투표 진행, 30일 최종 협약식 체결 예정


코레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노사간 잠정합의했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틀에 걸쳐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을 벌인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잠정합의안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30일 노사 대표자간에 최종 협약식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번 잠점합의안에는 정년퇴직 전 2년 동안 1급은 100%, 2급은 90%, 3급·4급은 80%, 5급 이하는 60%를 감액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2016년부터 2년간 공기업 최대 규모인 약 15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추가 고용된 신규인력은 철도안전 및 고객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돼 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코레일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코레일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본회의를 시작으로 총 44회의 교섭을 진행, 노동조합과 경영진 간 노사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이 고용절벽에 막혀있는 청년들의 실업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에 부응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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