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소송 오늘부터 돌입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의 법정 공방이 28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주주인 자신들에게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소송 3건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공판이다. 나머지 두개는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의 신동주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신격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이다.
만약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중국사업 실패를 지적하기 위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 실패를 부각하면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이번 소송전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 신 회장 측은 김앤장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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