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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명령 소송' 에이미 속옷만 입고 몸매 자랑


입력 2015.11.04 17:37 수정 2015.11.04 17:37        김명신 기자
방송인 에이미의 과거 속옷 화보가 새삼 화제다.ⓒ 엘르걸

방송인 에이미의 과거 속옷 화보가 새삼 화제다.

에이미는 과거 패션 잡지 엘르를 통해 속옷 화보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에이미는 글래머러스한 가슴이 강조된 속옷을 입은 채 생기발랄한 포즈를 취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볼륨감 넘치는 가슴을 강조한 포즈와 늘씬한 각선미는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에이미는 "아버지와 엄마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친엄마는 내가 성인이 돼서야 만났고, 엄마와 살고 있는 현재가 내겐 가장 큰 축복이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영영 가족들과 못 볼 수 있다.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에이미의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6월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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