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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험임무 수행 후 부상 군인, 지원 소급적용 안 된다


입력 2015.11.06 10:48 수정 2015.11.06 10:48        목용재 기자

국방부 "과거 월남전 등 임무수행중 부상·사고 사례 많아 소급적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해 비무장지대에서 작전 중 지뢰를 밟아 다리에 부상을 입은 곽모 중사 측이 그동안 지불한 치료비 등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곽 중사는 지난해 사고를 겪고 119일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비 가운데 일부를 자비로 부담했다. 국방부 측은 과거 모든 부상에 대해 전액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6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지난 9월 직무수행으로 얻은 질환에 대해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했던 발표와 관련해 “오해의 개연성이 있는데, 당시 국방부의 입장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발생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말한 것”이라면서 “과거의 모든 부상에 대해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김 복지관은 “현실적으로 예전 월남전이나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과거에 소급해서 모두 보상해 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곽 중사의 향후 지속적인 치료지원과 관련해서는 “2주전 곽 중사가 수고병원에 와서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밀한 진찰을 받았다”면서 “그에 따라 필요하다면 군 병원에서 군병원의 치료 능력을 넘는다면 민간병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곽 중사의) 치료비가 만약 새로운 질환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규정, 고친 시행령에 적용을 받아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난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해 상해를 입은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없이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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