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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품은 노동개혁 '합의처리' 문구놓고 핑퐁게임


입력 2015.12.03 16:12 수정 2015.12.03 16:29        이슬기 기자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 문구 두고 여 "연내처리" 야 "합의가 먼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5대 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다시 시한폭탄을 심었다. 야당의 ‘청문회’같은 의원총회 과정과 여야 지도부의 밤샘 협상 끝에 지난 2일 자정을 넘기고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선 임시국회 개회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여야 간 거센 분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당정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는 예결소위 예산안 심사까지 중단시키며 열릴 만큼, 일단 정부의 의지부터 강력했다.

밤샘 회동의 결과,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는 합의문을 내놨다. 문제는 협상 당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이 법안 처리 시한을 못 박아둘 수 없다며 반발,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이른바 ‘강성 노동계’로 분류되는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여야 동수(8:8)로 구성돼 있어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하기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김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오는 3일부터 닷새 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국회 참관단으로 참가해 즉각적인 여야 논의가 어렵다. 새누리당이 환노위가 아닌 특위에서 법안을 다루려는 이유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명백한 환노위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여야가 일단 ‘애매한’ 합의문을 내놨지만, 당장 청와대부터 합의문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3일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합의문에 대해 “노동개혁 법안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남은 법안 중 가장 큰 것이 노동개혁 관계법인데 가능한 한 빨리 논의를 시작해 올해 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상황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해를 넘어갈 경우, 개혁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몰두하면서 노동개혁 이슈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4월 총선을 근거로 1월 이후엔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열 수 없다는 방침이다. 즉 여야 합의문에 명시한 ‘임시국회’는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야 협의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합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합의처리’라는 문구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으면 절대 처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한 것이고 여당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5법안 중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의 경우엔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 허용 업종 확대와 관련, 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해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쉬운 해고'를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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