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사제총 아들 살해' 60대 남성 신상 비공개 결정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28 15:53  수정 2025.07.28 15:53

경찰 "신상 정보 공개 강력 반대하는 유가족 입장 등 고려"

유족 측 "신상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했다"며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이번 사건의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이날 오전 0시20분쯤 서울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B씨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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