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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면세점 담배 판매 중단? 기재부 “결정된 바 없다”


입력 2015.12.11 11:31 수정 2015.12.11 11:32        스팟뉴스팀

기재부 “면세물품 중 담배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

10일 기획재정부는 "면세물품 중 담배의 제외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 매체의 ‘제주 면세점 담배 판매 중단’보도에 기획재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10일 서울신문은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면세 품목을 재조정 하면서 담배를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지만, 제주 면세점에서는 값이 오르기 전의 면세 가격에 담배를 살 수 있어 형평성·사재기 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취급하는 면세물품 중 담배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보도는 “JDC면세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담뱃세(갑당 2000원) 인상의 무풍지대인 ‘면세 담배’의 경우 판매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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