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공의 추행' 전 경희대 치대 교수 '집유'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8 07:11  수정 2015.12.18 07:12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사무실에서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경희대 치대 교수 박모씨(4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 판사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스승을 잃고 소아치과 전문의의 꿈도 버려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병원 동료와 직원들도 피해자를 힐난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사무실과 진료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전공의 A씨(28·여)를 껴안거나 몸을 더듬는 등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현장검증 결과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추행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는 전공의 레지던트의 지위 때문에 추행이 거듭되도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존경한다'는 말로 소극적 대응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근무한 대학병원 레지던트의 경우 지도교수라는 개념이 없지만 A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박씨는 소아치과 과장으로서 A씨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향후 10년간 의료기관을 스스로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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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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