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종업원 죽기전 폭행 당한 흔적 발견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8 07:14  수정 2015.12.18 15:19

성매매 여성 관리하던 실장 상습 폭행한 유흥주점 업주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여수 유흥주점에서 사망한 여종업원이 사망 직전 폭행을 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실제 업주인 박모(42)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를 돕기 위해 주점 내부의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영업장부 등 결정적인 자료들을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종업원 이 모씨(23)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여수시 학동 A 유흥주점 룸에서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수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고, 이날도 룸 안에서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동료들의 진술,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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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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