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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병’ 소년 모친 보석 석방, 전자발찌 착용


입력 2016.01.13 10:18 수정 2016.01.13 10:19        스팟뉴스팀

‘부자병’ 소년은 멕시코에서 소송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의 모친 토냐 카우치가 전자발찌를 차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9)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미국 수사 당국에 기소된 그의 어머니 토냐 카우치(49)가 전자발찌를 차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태런트 카운티 법원은 보석금 7만5000 달러를 내고, 당국의 추적 위성항법장치(GPS)가 탑재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토냐를 석방했다.

토냐는 보호관찰 중이던 아들이 법원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경찰 추적을 받자 2015년 말 멕시코로 달아났다. 이선은 멕시코에서도 성인클럽을 들락거렸고, 검거 후에는 현지 거물 변호사를 내세워 송환을 저지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31일 미국으로 압송된 토냐에게 법원은 보석금 100만 달러를 책정했다. 하지만 법원 당국의 자산 동결로 토냐가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보석금을 대폭 낮춘 대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거주지를 그의 큰아들 집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내세워 토냐를 풀어줬다. 돈이 없다던 토냐가 보석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앞서 이선 카우치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법정에서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통제가 안 되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 징역 대신 보호관찰 10년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술을 마시다가 경찰 추적을 받자 멕시코로 도주했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미국 송환을 미루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외신들은 이선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징역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부자병은 이른바 ‘어플루엔자(affluenza)’로 의학 분류체계에 질병으로 정의돼 있지는 않지만, 타인의 기본 권리나 나이에 걸맞는 사회적 규칙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정신장애로 품행장애와 충동·감정조절 장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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