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CP거래 ‘무혐의’
검찰이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 간 기업어음(CP)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박삼구 금호아시아사그릅 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6월 금호그룹 계열사들은 산업은행과 계열사 매각, 차입금 상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매각에 차질을 빚고 4조1900억원에 달하는 주식매도 선택권(풋백옵션) 행사기일이 다가오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금호산업(860억원)과 금호타이어(476억원)의 CP에 대해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박 회장의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 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 2013년 10월 공정위에 부당 지원행위 조사를 요청하며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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