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기사 증언 거짓이었나?
이경실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앞서 현장에 있던 기사의 증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경실의 남편 A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사건 당일 A씨와 피해 여성이 탄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은 게 없다. 다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뒷문을 열어보니 최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16년 동안 A씨의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또 다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9단독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 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경실의 남편은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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