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냉각?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판매량 4.7% 증가”

이호연 기자

입력 2016.02.17 16:38  수정 2016.02.17 16:43

가입자수 4년만에 소폭 증가

국내 단말기 판매량 추이 ⓒ 미래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 시장을 냉각시켰다는 비판에 비춰보면 의외의 결과이다. 번호이동, 신규, 기기변경 전체 가입자도 2014년 대비 소폭 늘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은 1908만대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그동안 2011년 이후 연평균 11%씩 단말기 판매량은 지속 감소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 역시 20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9.4%씩 감소했으나, 2015년 전년대비 1.4% 증가한 2078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같은 이동통신 현황 자료를 공개한 것은, 단통법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보조금 규제가 중소 영세판매점들을 위주로 진행됐다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비판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단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해당 통계자료는 전체 이동통신시장을 대상으로 수치를 조사한 만큼 정확한 중소 유통점들의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유통점은 30% 이상 감소했으나 이통사 직영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시장은 더욱 증가했다. 단통법 이후 오히려 휴대폰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의 니즈가 집중된 중저가폰을 꾸준히 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6일 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의 왜곡된 규제로 2000개가 넘는 판매점이 폐업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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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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