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여성 탈의실 몰카 찍은 30대 직원 입건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19 16:04  수정 2016.02.19 16:04

피의자가 의류매장 소속이라 백화점 난감 “재발방지 노력하겠다”

대형백화점 의류판매장에서 직원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손님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형 백화점의 의류판매장 직원이 여자 손님이 들어간 탈의실 내를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19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탈의실을 이용하던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매장 직원 김모 씨(37)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1월 29일 오전 11시경 여성 손님이 판교 소재 A 백화점의 의류 판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직원들이 상품 정리 등으로 분주한 틈을 타 범행했으며, 인기척을 느낀 손님이 매장 측에 김 씨의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는 점심을 먹는다며 매장 밖으로 나간 후였다.

다른 매장직원의 전화를 받은 김 씨는 겁에 질려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고, 이후 매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손님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A 백화점이 다른 고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대책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더 이상 같은 몰카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의류판매장이 아니라 현대백화점 차원에서 문서 매뉴얼로 고객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 백화점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객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나, 김 씨는 백화점 소속이 아니라 의류 판매장 소속 직원이기에 백화점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영상을 찍은 사실이 있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씨의 휴대전화를 강제 복원해 여죄를 묻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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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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