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오라'며 아들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 '징역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25 20:36  수정 2016.02.25 20:38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하고 발로 수차례 밟기도...

'돈을 벌어오라'며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돈을 벌어오라'며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25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염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들 A씨(23)를 깨워 "돈을 벌어오라"고 말한 뒤 부엌으로 피한 아들을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1시께 방에 누워 자는 A씨를 발로 수차례 밟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구금된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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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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