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사기혐의, 과거에는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27 11:41  수정 2016.02.27 11:41
하일성. ⓒ 데일리안

하일성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던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하일성은 지난해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직원을 통해 5000만원짜리 저리 대출을 소개 받은 하일성은 별다른 의심 없이 대출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이후 하일성은 세금을 사전에 입금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두 차례에 걸쳐 340여 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였고, 수상하다고 느낀 하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하 씨가 프로야구단 입단과 관련해 청탁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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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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