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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산 광물 중량미달 48건 적발, 배상 요구"


입력 2016.03.12 15:30 수정 2016.03.13 11:10        스팟뉴스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무연탄 가운데 신고량 미달로 적발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 검역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반입된 북한산 무연탄 가운데 심각한 중량 미달로 적발된 사례가 48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치에 비해 중량이 21.7%나 미달해 허용치인 0.89%의 24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의 수입업체들은 북한 측을 상대로 20만6100달러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또 지난 1월 말까지 3만5100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는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중국 검역 당국이 품질에 이어 중량 기준까지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청구까지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면서 “북한의 생계형 광물 수출이 앞으로 재개된다 해도 북한의 외화벌이에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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