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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사건 부부 살인죄 적용 ‘사망 가능성 인지했을 듯’


입력 2016.03.16 10:55 수정 2016.03.16 10:57        스팟뉴스팀

경찰, 계모·친부 미필적 고의 의한 부작위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평택의 한 빌라에서 친부 신 씨가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잔혹한 학대 행위로 신원영(7) 군을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16일 평택경찰서는 계모 김 씨(38)와 친부 신 씨(38)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전했다.

경찰은 신 씨가 수개월째 욕실에 갇혀있던 원영이에게 락스를 뿌려 학대하고, 영하 10도의 날씨에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은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부부 모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즉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사망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신 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살인죄가 적용된 아동학대·살인 사건은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이 있으며, 현재 가해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11년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9살 딸이 숨진 ’울산 계모사건‘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돼 계모(범인)가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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