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교과서 77% “독도 일본땅, 한국 불법점거”
영유권 주장 21종에서 27종으로 늘어, 교육 강화
2016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저학년들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10권 중 8권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학교 대부분에서 일본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2016년도부터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교과서의 검정결과를 확정·발표했다.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과 ‘고교교과서 검정기준’에 독도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된 곳이라고 표현하고, 주요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술하도록 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검정이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27종(77.1%)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전의 교과서에는 39종 가운데 21종(53.8%)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이 대폭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시미즈 서원의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는 검정 신청본에서 “한국과 시마네 현에 속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했으나, 문부과학성이 “생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지적해 수정했다.
그 결과 검정을 통과한 수정본에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수탁하는 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이번 검정 신청이 2015년 상반기에 이뤄져서 지난해 말에 있었던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검정신청 역사 교과서 17종 가운데 11종, 현대사회 10중 가운데 2종, 정치경제 2종 모두에 위안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대부분 군의 관여와 위안부 강제 모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시미즈 서원의 “일본군에 연행됐다”는 표현은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라는 표현으로, 도쿄서적의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표현은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는 식으로 출판사가 자체로 주체를 모호하게 기술해 신청해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후 배상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과 최고 재판소 판결에 따라 “각국과 조약으로 해결됐으며, 개인에 대한 배상에는 응할 수 없다”고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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