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성큼...최종가 얼마? 입찰증분 '촉각'
4월말 주파수 경매, 혼합 경매 방식
상한 비율 최대 3% 이내...내달 확정
내달 이동통신사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입찰증분 비율에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찰 증분 비율에 따라 주파수 최종 낙찰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대 3% 이내에서 입찰 증분 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
30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경매는 5개 블록 총 140MHz 폭을 두고 진행되며, 입찰 증분 상한 비율은 최대 3% 이내에서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입찰 증분은 주파수 경매에서 각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높아지는 경매 금액 비율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주파수 경매 대역의 최저 경쟁가가 3000억원이라고 하자. 입찰 증분 상한을 3%라고 하면 다음 라운드 경매에서 입찰자는 입찰증분비율에 따라 309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입찰 증분에 따라 경매 낙찰가가 수천억원 차이가 날 수 있고, 경매 진행 속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 이통3사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입찰 증분 상한 비율을 경매 상황에 따라 조절해왔다. 2011년 주파수 경매는 1%, 2013년에는 0.75% 수준으로 입찰 증분을 결정한 바 있다. 매 라운드로 진행되는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올때까지는 입찰증분만큼 경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경매 금액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입찰증분이 해외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입찰 증분을 5%, 10% 수준대로 유지하다가, 경쟁이 낮아지면 증분 비율을 좀 더 낮추는 방식을 쓰고 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입찰증분 비율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경쟁 과열이 일어나는 건 옳지 않지만, 너무 비율이 낮아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절충선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내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4월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는 50라운드까지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1단계,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하는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파수 경매에 매물로 나온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블록) △1.8㎓대역 20㎒폭(B블록) △2.1㎓대역 20㎒폭(C블록) △2.6㎓대역 40㎒폭(D블록)과 20㎒폭(E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각 블록당 최저 경매가는 A블록 7620억원, B블록 4513억원, C블록 3816억원, D블록 6553억원, E블록은 3277억원이다.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