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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ITX-청춘 집중단속…부정승차시 요금의 10배


입력 2016.04.08 16:11 수정 2016.04.08 21:02        박민 기자

코레일은 이달 11일부터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는 ITX-청춘의 부정승차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것으로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한다.

단속은 이용객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시간과 이용객이 많은 열차가 대상이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또는 승차권 없이 ITX-청춘을 이용하는 경우가 부정 승차에 해당한다.

코레일에서는 단속기간 동안 부가금 10배 징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부정승차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이용객 스스로 올바른 ITX-청춘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이번 특별 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승차단속 활동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당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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