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의견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 확정 예정”
앞으로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에 공포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월에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기관 종사자에 한해서만 결핵 검진을 의무화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도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도록 했으며, 잠복결핵 검진도 복지부가 지침하는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결핵 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대표는 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으며.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결핵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건소장이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과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해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건당국과 관할 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