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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이의 신청 롯데마트, "정확한 보상 위한 것"


입력 2016.04.24 15:05 수정 2016.04.25 08:42        김영진 기자

"조정 금액 많다거나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 부족 아냐"...22일 '피해보상전담팀' 구성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배경에 대해 "정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기준의 수립 및 실행 등을 위한 것"이라며 "다만 현재 조정안에 대한 합의 기한까지 당사가 약속한 보상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선 이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현재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원칙으로 입막음식의 보상을 하는 것은 당초 사과와 보상 약속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조정 금액이 많다거나,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당초 약속한 대로 '피해전담조직 구성' 및 '보상 재원 마련'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검찰 수사 결과 종결 후 보상 협의와 지급을 개시할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이슈는 그동안 전무한 사태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2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에 대한 전담 업무를 담당할 '피해보상전담팀'의 구성을 마쳤다. 인원은 전임 7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됐고 내부 업무 분장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피해보상전담팀'은 롯데마트와 관련된 피해자 단체와 소통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세부적인 현황 파악 및 의견 경청, 보상 기준 수립 및 집행,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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