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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유력, 나흘간 황금 연휴?


입력 2016.04.26 08:48 수정 2016.04.26 08:49        스팟뉴스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안건 심사, 공휴일 여부 결정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내수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오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오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내수 경기회복을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다. 문체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5월 5∼8일은 나흘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대한상의는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경제적 효과가 상당했던 점을 강조했다. 일부 조사 기관에 따르면 당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관광·음식·숙박,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봄 여행주간에 전국 1만2000개 여행 관련 업체가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다양한 지역 축제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연휴는 시너지를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상 조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50%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추가 부담을 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1988년 9월 17일, 2002년 7월 1일, 2015년 8월 14일 단 3차례뿐이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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