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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폐 뿐만 아니라 심혈관, 면역계에도 악영향


입력 2016.04.26 14:23 수정 2016.04.26 14:24        김영진 기자

심상정 의원 정부 최소 2013년 PHMG, PGH가 동물실험에서 폐뿐만 아니라 폐 이외의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 확인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인 PHMG, PGH가 동물실험을 통해서 폐 뿐만 아니라 심혈관 면역계 등 다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26일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통해서 정부가 최소 2013년 경에 가습기 독성물질인 PHMG, PGH가 동물실험을 통해서 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조사에서 제외한 독성물질 CMIT, MIT도 2016년 1월에 폐 이외에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동안 정부는 폐 이외에 다른 기관은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해 왔으며, 검찰조사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지난 22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폐 이외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에 대한 진단·판정기준이 마련될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동물실험결과 폐 이외에 다른 기관에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년전부터 가습기피해조사범위를 폐에 한정했고 여전히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 독성물질 CMIT 및 MIT는 폐 이외의 다른 기관에 영향 미처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이 2016년 1월에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보건센터 보고서' (57쪽)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내 독성물질인 CMIT 및 MIT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는 생체에서 염증상태 유도, 체중감소, 빈맥 및 동맥경화를 포함한 심혈관 이상, 지방간, 지질지표 이상, 면역계 이상, 폐섬유화, 폐출혈 및 폐 조직 위축, 폐 조직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 연구는 2013년에 논문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것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한국화학연구소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작성된 '원인미상 폐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흡입시험' 보고서와 다른 연구결과이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에서는 CMIT 및 MIT를 원료물질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명한 독성 증상을 확인하지 못했고, 폐섬유화와 관련성도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한 서울아산병원의 보고서에는 2013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폐섬유화 뿐만 아니라, 심혈관이상, 면역계 이상, 염증상태 유도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논문은 2013년에 작성됐고 서울아산병원은 2016년 1월에 이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범위에서 CMIT 및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업체를 제외했다.

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범위를 폐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까지 확대해 피해범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은 사건초기부터 있었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CMIT, MIT의 독성이 폐 이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의 보고서를 받고, 이를 검찰에 넘기 않았다면 검찰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행위는 옥시의 조작된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다.

또한 "동물실험을 통해서 타 질환에 대한 피해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타 질환에 대한 조사, 저농도·만성 노출에 대한 피해 조사를 의료기록 등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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