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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항소심...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 선고


입력 2016.04.29 20:31 수정 2016.04.29 20:32        스팟뉴스팀

재판부 "유출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 2심 법원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은 1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경정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과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문건 유출 행위 대부분이 죄를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가더라도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그 외 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박 경정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석방됐다. 석방 직후 취재진과 만난 박 경정은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국정을 잘 운영해 역사에 훌륭한 분으로 남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기본적인 삼강오륜 정도는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내용으로 한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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