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발에도 불구 금융공공기관 중 6번째로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열고 취업규칙 변경 결의…직원들에게 개별 동의서 징구
IBK기업은행이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에 이어 6번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저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징구했다.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초안에서 과장·차장급 비간부직도 개인평가를 실시해 기본급 인상 및 성과연봉에 연동하기로 했다. 성과연봉 차등폭은 본사 부장, 지점장, 팀장 등은 3%, 비간부직은 1%로 제시했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사측에서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자 노조는 "개별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도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