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유승민-윤상현은 나중에 나머지 5명은 지금"
'MBC 라디오'서 "계파 해체, 세부 내용 좀 더 얘기 나눠야"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3일 새누리당 성향인 무소속 의원 7명 중 유승민·윤상현 의원을 뺀 5명만 선별적으로 복당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 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두 분에 대해선 이런 저런 의견들이 있다. 명백한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처리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부의장은 "절차 자체는 밟을 수 있겠지만 진행이 될 지 안 될 지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섯 분과 두 분을 나눠서 판단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계파 해체 방안에 대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혁신비대위원회에서 이 일들을 잘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파가 없어야 한다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생각들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무슨 행동을 계파 행동으로 봐야될 것이냐에 대해선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며 "엊그제 저희가 워크숍을 가서 계파해체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20대 국회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과 같은 고성장시대는 지났고 저성장시대로 진입했는데 이것을 중성장시대로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민주주의 근간은 과반수 의결인데 국회선진화법에선 3분의 2라는 가중다수결로 바뀌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며 "또 국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면책특권이랄지 불체포특권 같은 부분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선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법이 잘못 쓰이게 되면 국정에 심각한 부담, 나아가서는 국정마비까지 초래될 수가 있다"며 "19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거니까 새로 시작하려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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