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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14일 이내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다


입력 2016.06.14 17:19 수정 2016.06.14 17:20        이충재 기자

금융위, 4분기부터 시행…2억원 이하 담보대출 적용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은지 2주 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은지 2주 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는 4분기부터 ‘대출계약 숙려기간 동안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적절한 대출로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대출계약 철회 대상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며 리스를 제외한 모든 개인대출에 적용된다. 또 서류나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해 대출 후 14일 내에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원리금 등을 상환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또 금융사와 신용정보원 등에 등록된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서도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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