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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교보생명에 '자살보험금' 압박


입력 2016.06.27 17:55 수정 2016.06.27 17:55        이충재 기자

27일부터 현장검사 실시…'숨겨진 미지급 보험금' 드러날까 관심

금융감독원은 27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생명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섰다.(자료사진)ⓒ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27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생명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이 지난달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약관에 명시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삼성‧교보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결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고강도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숨겨진 미지급 보험금' 드러날까 관심

이번 현장검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발표는 통상 6개월 이내 발표한다.

특히 이번 현장검사의 핵심은 기존 자료와 다른 '숨겨진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내느냐 여부다.

그동안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삼성생명이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감원이 각 보험사로부터 서면으로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어 서로 기준이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현재 통용되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어디까지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대형사의 입장도 변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벼르고 있는데다 여론도 악화된 점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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