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브라질 리우올림픽 출국 선수단·관광객 출입국 주의사항 발표
김치 등 한국식품 미개봉 한해 반입...언론사 고가 장비도 신고해야
다음달 하계올림픽이 개최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방문 시 90일 이내에 한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또 미화 3000달러 이상을 휴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김치 등 한국식품은 개봉한 흔적이 없어야 반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8월 6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광객(응원단) 등을 위해 브라질 출입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올림픽 참가를 위해 출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오는 11월 5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하며, 출국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격 등 총기종목 선수의 경우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총기류에 대한 임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입국 시 선수가 직접 총기 신고를 해야 한다.
승마 종목의 경우처럼 동물 반입이 필요한 경우, 현지 농림축산검역본부(SDA)에 사전 허가를 요청하고, 기생충 검사와 쳘청검사 증명서가 구비돼야 입국이 가능하다.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선수 도핑검사는 리우 현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브라질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응원단 역시 90일 이내에 한해 브라질 현지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현금은 1인당 1만 레알(미화 3000달러 상당)이상 휴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화폐가 적발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이 압수된다. 약품 반입 시 브라질에서 금지한 성분이 없어야 하고,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에만 반입 가능하다.
양념류의 한국식품은 개봉된 흔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이밖에 방송사 등 출입국 언론인들이 소지하는 장비가격의 총합이 1인당 미화 3천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 참가 및 관람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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