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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셔도 처벌...이상민, 음주운전 단속강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7.17 16:54 수정 2016.07.17 16:55        이슬기 기자

"무고한 시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 단속기준 0.05%→0.03%로 강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만큼, 음주운전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종전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사실상 술 한 잔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해도 적발되는 수치라서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물론,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 역시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무고한 타 운전자까지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높여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23만 6843명이며, 사망한 사람은 3450명으로 매년 평균 700명가량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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