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홍콩 등 해외 쇼핑지 출발 항공편 대상 집중검사 실시
적발 시 가산세 최대 60% 부과...자진신고자에 관세 경감 혜택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한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검사 기간 동안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기존보다 30% 가량 강화하고,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과다 사용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동반가족 등 일행을 대상으로 고가물품을 대리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발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되며, 반복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적발 3회부터 최대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 등을 통해 면세 초과물품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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