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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돼도 위헌 요소 개정 불가피"


입력 2016.07.27 11:52 수정 2016.07.27 11:52        이선민 수습기자

헌법재판소, 28일 4건의 헌법 소원 일괄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28일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더라도 위헌요소 제거를 위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헌법재판소, 28일 4건의 헌법 소원 일괄 결정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이효은 대변인은 27일 오전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헌재가 합헌과 한정위헌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사실은 현재 김영란법의 규정은 여러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라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합헌 결정을 내린다 해도 결국은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 결정이 쉽지는 않지만, 김영란법은 이미 법시행 전부터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위헌 요소에 대한 공론화가 많이 되었다”며 “대한변협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효은 대변인은 “한정 위헌 결정이 나도 국회는 수정안을 마련해야 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도 결국에는 국회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김영란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네 개 단체 중 하나로, 변협 외에도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3개 단체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4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했으며, 내일 모두 결정이 될 예정이다.

덧붙여 이 대변인은 “김영란법의 개정논의와 헌법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론화가 되어있다. 개정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영란법의 시행과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오는 혼동, 국민이 입는 권리의 침해, 경제적인 타격 등을 생각한다면 국회는 시행 전에 개정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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