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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홈페이지 통해 '어음 사고신고 조회' 가능


입력 2016.07.27 17:06 수정 2016.07.27 17:06        배근미 기자

경남은행 및 어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약속어음·당좌수표 등 해당...구체적 사유 은행에 문의해야

BNK경남은행이 27일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어음 사고신고 조회서비스'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어음 사고신고 조회서비스' 시행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어음 사고신고 조회 서비스는 분실과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사고가 신고된 어음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어음소지인 등이 해당은행과 어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신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따라 이용고객들은 발행은행 코드와 어음종류, 어음 번호 등을 통해 약속어음·당좌수표·가계수표의 사고 신고 유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조회 결과 사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사유 등 구체적 사항을 해당은행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공지될 예정이다.

최기호 경남은행 업무지원팀장은 "복잡한 확인절차로 어음 사고신고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음 소지인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조회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고 여부를 손쉽게 알아보고 수취하거나 자금운용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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