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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사실 숨기고 이혼…"당첨금 나누라" 판결


입력 2016.07.30 14:38 수정 2016.07.30 14:38        스팟뉴스팀

중국 충칭시서 한화 7억7600만원 이르는 복권 당첨하자 이혼 요구

뒤늦게 사실 알게된 부인 재산분할 소송 청구…2심서 "나누라" 판결

중국에서 거액복권에 당첨되자 돈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당첨금을 전 배우자와 절반씩 나눠 가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칭시에 사는 슝모 씨는 작년 2월 자신이 구입한 '솽써추 복권'이 460만위안(약 7억7600만원)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긴 채 부인 위앤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조건으로 집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부인에게 넘겨줬으며 위앤 씨 친정의 빚 10만위안(약 1700만원)도 대신 갚았다.

이혼이 성립된 다음날 슝 씨는 복권센터에서 당첨금을 수령한 뒤 적금하고 신세를 진 친척 2명에게 50만위안(약 8400만원)씩 송금했다.

하지만 뒤늦게 복권당첨 사실을 알게 된 위앤 씨는 "당첨금은 슝 씨와 혼인관계에 있을 때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며 법원에 고소했다.

이에 대한 1,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위앤 씨가 전 남편이 구입한 복권에 관련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115만위안의 소유권만 인정했다. 위앤 씨는 항소했고 슝 씨도 '분할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다.

2심인 충칭시 중급법원은 최근 "복권의 구입 전후 사정과 이혼수속 등을 고려하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임이 분명하다"면서 슝 씨가 위앤 씨에게 당첨금의 절반인 230만위안(약 3억8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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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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