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김현중 이미지는 '1억' 밖에 안되나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8.11 09:35  수정 2016.08.11 09:41

전 여친과 폭행-유산 보도 후 이미지 추락

16억 소송전서 일부 승소 불구 회복 불가

배우 겸 가수 김현중이 전 여친과의 수십억대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 1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 연합뉴스

전 여친과 폭행-유산 보도 후 이미지 추락
16억 소송전서 일부 승소 불구 '회복 불가'


"돈과 명예, 모든 것을 잃은 김현중만 억울하게 됐네요."

배우 겸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수십억대 재판에서 일부 승소하며 오랜 악몽에서 다소 벗어날 전망이다. 전 여친은 김현중 아들의 친모로, 출산에 앞서 김현중으로부터 폭행과 그로인한 유산을 했다며 정신적 피해보상 등 16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김현중 역시 맞고소로 맞섰다.

김현중과 전 여친의 질기고 질긴 악연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여친은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며 그 존재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후 전 여친은 소를 취하했고 그렇게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이듬해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현중의 사생활은 낱낱이 까발려졌고, 김현중의 전 여친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자 등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에도 법정 다툼이 계속되면서 서로를 향한 진흙탕 폭로전이 이어졌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김현중이 떠안게 됐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상대 여성은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데 반해 김현중은 여친의 존재부터 임신과, 유산, 그리고 억대 피소 등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며 비난과 질타를 받았다.

더욱이 전 여친의 임신 소식과 함께 친자확인 소송까지 더해지며 ‘역대급 막장’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결국 김현중의 친아들로 밝혀지면서 팬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아야 했다.

이런 가운데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에서 전 여친과 김현중의 고소, 맞고소와 관련해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여친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 ‘근거 없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에 반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재판부는 전 여친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A씨(전 여친)가 실제로 임신하고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A씨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는 전 여친의 주장에 반하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또한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BS 측과 인터뷰를 한 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면서 "막대한 이미지 실추와 명예훼손이 있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년 간의 지옥 같았던 법적 공방이 ‘1억 위자료’로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물론 전 여친의 본소 청구 및 김현중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김현중이 일부 승소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억울함을 벗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남다르다.

배우 겸 가수 김현중이 전 여친과의 수십억대 소송전에서 일부 승소, 1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 키이스트 데일리안DB

김현중의 경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가운데 전 여친의 존재와 폭행, 임신, 유산, 그리고 출산 등 지극히 사적이고 충격적인 사생활이 공개되면서 단숨에 이미지 추락을 감수해야 했고, 돈과 명예를 잃었다. 그 보다 가족들을 비롯해 자신까지 적지 않은 충격으로 인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고 지옥같은 시간이 이어졌다.

결국 ‘1억 배상’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김현중은 그저 득 없는 싸움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상처만 남은 싸움을 벌인 것이다.

누가 의도를 했건 안했건, 김현중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의 명성을 복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몇 백억 대 몸 값을 자랑했던 김현중은 '1억 승소'로 그저 위안을 삼게 됐다. 그 억울함은 어떻게 보상 받을런지. 김현중은 현재 군복무 중으로 오는 2017년 2월 제대한다.

"과거 형사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은 증거가 없으나 2차 임신, 유산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것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의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돼 온 측면이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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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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