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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입력 2016.08.16 14:53 수정 2016.08.16 15:06        이홍석 기자

검찰, 법인세 등 세금 부당환급 혐의로 청구

개별소비세 포탈과 뇌물교부 및 수수도 포착

검찰이 소송사기로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70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허 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제3자뇌물교부·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현직 경영진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허 사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지난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지난 2008년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그는 세금 부정 환급과 별도로 13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허 사장은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받고 있다. 이 외에 거래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포착됐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경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회사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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