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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6.8% 불과"


입력 2016.09.13 09:53 수정 2016.09.13 10:00        박민 기자

현행건축법상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도 33%

현행건축법상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도 33%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대형 지진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건축물 중 내진 설계된 건축물이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행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대상 건축물로 한정해도,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만 내진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이 33% 밖에 안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50.8%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울산 41%, 경남 40.8%, 광주 40.1%순이었다. 내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25.8%에 불과했다. 대구와 서울은 각각 27.2%로 30%도 안됐다. 지진 진앙지였던 경주가 속한 경북은 34.5%로 전국 평균을 조금 상회했다. 경남은 40.8%였다.

전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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